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상유례없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2020년 7월 31일 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2년 + 2년), 임차인이 갱신권을 주장할 경우, , 법시행 후 1번에 한해서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현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일 경우, 법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
부동산
2021. 10. 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