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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부동산

by 부의사고 2021. 10.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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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상유례없이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2020년 7월 31일 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2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2년 + 2년), 임차인이 갱신권을 주장할 경우, , 법시행 후 1번에 한해서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입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현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일 경우, 법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보증금 증액분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거래당사자이며, 만약, 둘 중 하나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됨으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햔 내용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 보증금의 5%내로 하되, 신고대상은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로인해 최근에는 임대차3법 폐지론까지 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상식,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10월 한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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